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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전부명령에 대하여........
  • 등록일  :  2006.04.19 조회수  :  6,797 첨부파일  : 
  •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압류 외에 다른 우선순위의 가압류나 압류가 존재할경우 전부명령은 단순한 압류의 효력만 발생합니다.
    간혹 잘 모르시고 전부명령을 신청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대략 낭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할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받을수 있게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띠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하지 않을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하고요.......



    그다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이건 판사님의 허가 사항인데 까다로운 판사님은 왠만하면 허가 해주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걸 첨부하시면 판사님이 도장을 팍하고 찍어드립니다.
    그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 효력 발생하는데 14일 항고기간 7일 해서 21일 이후에 확정이 되어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을수 있어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보다는 각 법원 옆에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검찰청에는 자원봉사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법률센터가 있지요.
    법을 잘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및 소송대행까지 해주니 한번 가보니는것도